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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7일 항소심에서엑스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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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2-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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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17일 항소심에서엑스레이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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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한이 줬지만, 한의사들에겐 그렇지 않다”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한의협 제공) 다음은 윤성찬 한의사협회장과의 일문일답.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떤가△우리와.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은엑스레이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한의사들의엑스레이기기 사용 선언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체계를 흔들겠다는 비상식적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한의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한의 의료기기가 이미 존재하는데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것은 학문적.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최근엑스레이기기 사용으로 의료법 위반 약식명령(벌금 200만 원)을 받은 한의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사용 자격에서 누락돼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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