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으로 보호되도록 최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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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도 일반 근로자의 임금채권 수준으로 보호되도록 최우선변제권 도입을 검토한다.
일부 공사엔 일반기능(E-7-3) 외국인이 일할 수.
고려해 참여수당(현재 2만7000원)을 상향할 계획이다.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적정 노무비 확보 △장기근속 유인 확대 △퇴직공제금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공공공사 입찰시 총공사비에 적정 수준의 노무비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향하고 공공공사 참여 제한도 확대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7년 이상 일한 일용근로자 특별퇴직공제금지원액을 내년 2배 이상 상향하기로 했다.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퇴직공제금에 최우선변제권을 적용해 임금만큼 지급을.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본적인 근로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 노무비를 확보하고, 장기근속 유인과퇴직공제금보장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민간공사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998년퇴직공제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243만 명의 근로자에게 약 4조 2000억 원의퇴직공제금을 지급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힘써 왔다.
건설근로자가퇴직공제금을 받기 위해서는퇴직공제 가입현장(공공공사 1억.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이 사망·은퇴 후에도 찾아가지 못한퇴직공제금규모가 2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하면 본인·유족이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지만,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이를 찾아가지 못하는 것.
현재 공제회는퇴직공제금청구 및 긴급 생계비 대부 신청 안내 시 대표.
28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공제회는 스미싱 피해를 방지.
시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퇴직금 마련 제도이다.
중기중앙회는 운용요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제에 가입한 뒤 공제 해지 사유가 확인됐을 때는 가입 '무효 처리' 후 공제계약자가 납부한 공제 납입부금(원금)을 반환한다.
중기중앙회가 가입심사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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