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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해 검찰이 기한 내 기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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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3-1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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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을 기준으로구속기간을 산정해온 관행을 깨고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검찰이 기한 내 기소하지 않았다며 윤석열의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대검은 즉시항고도, 보통항고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후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날’로 해야 할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3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일상적으로구속이 이뤄지는데 재판부의 결정에도 대검찰청이.


[앵커] 윤 대통령의구속취소와 관련해 법원과 검찰이 오늘(12일) 국회에서 상반된 의견을 내놨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상급심 판단을 받기 위해 즉시항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법무장관 직무대행은구속취소결정은 부당하지만, 즉시항고는 위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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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원의구속취소결정이 부당하다고 했는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은 12일 윤석열 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앵커> 법원이 윤 대통령의구속을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린 걸 놓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12일) 국회에 나온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데도 법무부는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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