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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단체보험을 체결한 피고(보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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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3-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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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단체보험을 체결한 피고(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C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피고는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단체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이하 이사건단체보험').


개인 화재보험과 아파트 화재보험을 중복 가입한 집에서 아랫집의 실수로 난 불로 피해를 입었다면, 아파트 화재보험사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1305호 건물의 소유자는 ‘타인'에 해당하므로 705호 소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현대해상은단체보험의 보험자로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C씨의 보험과 건물단체보험이 중복보험 관계였기 때문에, A보험사와 B보험사는 절반씩 부담해 C씨에게 각각 474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보험사는 해당 화재가 705호 소유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B보험사가 보험금을 구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인 A보험사의.


개별 화재약관·아파트 단체보험 중복 가입 보험사끼리 분쟁…1·2심 판결 엇갈렸지만 대법 첫 판단 “단체보험사가 손해 배상해야” 사진음 참고용 이미지.


이웃으로 번진 아파트 화재에 대한 배상 책임을 둘러싸고 보험사끼리 벌어진 소송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가입한단체보험사가 화재로 피해를 본 개별 집 주인들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화재 피해를 입은.


대법 "각각 구분소유자 개별 피보험이익 가진다"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 한 아파트 특정 세대에서 난 불로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보험사가 피해 세대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경우 피해를 본 다른 세대 소유자는 화재보험법상 손해배상을 받을 '타인'에 해당한다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입한 단체보험과 화재 피해 세대에서 개인적으로 가입한 손해보험이 중복된 경우단체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16층 규모의 아파트가 화재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각 세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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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가입된 개인 운전자보험과단체보험 간의 중복되는 보장 항목은 운수종사자와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만 1,166명이며, 각 법인택시 회사를 통해 운전자단체보험료를 월 2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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